울진군의회 김정희 부의장은 11일 오전 열린 울진군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왕피천케이블카, 울진마린CC의 사업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울진군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희 의원은 2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의 경우, “관내 최고의 인기 명소 관광지이지만 실상을 보면 차량 구조로 인한 무더위와 소음, 운영 미숙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며, 특히 “위·수탁 협약내용에 궤도차량 소모품 교체 비용, 일정 금액 이상은 우리 군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 궤도차량 바퀴를 고무 재질 5T~우레탄 10T로 교체하여 소음이 줄어든 것은 차량 제작 시 바퀴 소음에 대한 설계가 부족하였는데도 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해당 부서는 약 4천여만 원의 군 예산을 집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왕피천 케이블카’의 민간위탁도 지난 6월까지, 납부해야 할 연간 위탁료 3억 원이 미납됐을 때 우리 군은 3개월에 거쳐 1억 원씩 분납하도록 계약사항을 변경해주었는데 위탁료 3회분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왕피천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천만 관광 시대의 공약에 큰 희망을 가진 군민들과, 관광 울진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울진마린CC’ 의 경우, “민간투자시설인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건축물의 준공시기는 지난 4월이었으나 수탁업체는 사업 기간 중 설계단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여 6월까지 연기하였고, 또 수탁업체가 재연장을 요구한 8월까지도 민간투자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아 울진군이 올 12월까지 연장해준 상황”이라며, “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원전특별회계인 8개 대안 사업비 중 1,000억 원 가까운 순수 군비를 울진마린CC 사업비로 지출하고도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이끌려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는 누가 보아도 안타까운 현실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왕피천케이블카, 울진마린CC의 사업 추진에 있어 위수탁 계약 시 시설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의 부담과 사업성과에 대하여 세세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며, “계약행위를 할 때 행정은 신중을 기하고 오차 없이 진행해야 하며, 계약과 협약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때는 행위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문제의 빠른 조치와 해결방안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진시니어클럽 위탁운영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보류 및 중단 등이 있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편의적 발상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구호와 또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이 이날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울진군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김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에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 드리며,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및 위 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 되는 민간위탁사업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23억 원의 예산으로 투입하여 2021년 8월 5일 개장하고 3년의 계약 기간으로 연간 위탁료 2억 5천만 원을 우리 군에 납부하는 계약이 되어 있고, 순 이익금 3억 원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20%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내 최고의 인기 명소 관광지이지만 실상을 보면 차량구조로 인한 무더위와 소음, 운영 미숙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납품한 궤도차량의 소음 문제는 차량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소음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을 회피하며, 협약 내용에 각종 수리 및 교체 비용, 예산부담 등의 조건을 적용하여 궤도차량 등 보수 비용을 우리 군이 집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 수탁 협약내용에 궤도차량 소모품 교체 비용, 일정 금액 이상은 우리 군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 궤도차량 바퀴를 고무재질5T ~ 우레탄10T로 교체하여 소음이 줄어든 것은 차량 제작 시 바퀴 소음에 대한 설계가 부족하였는데도 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해당 부서는 약 4천여만 원의 군 예산을 집행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위 수탁 관계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수탁업체의 관리 감독이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사시설인 왕피천 케이블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까지, 납부해야 할 연간 위탁료 3억 원이 미납 됬을때 우리 군은 3개월에 거쳐 1억 원씩 분납하도록 계약사항을 변경해주었는데 위탁료 3회분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왕피천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천만 관광 시대의 공약에 큰 희망을 가진 군민들과, 관광 울진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군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으로 위탁한 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수탁업체에 취업 된 직원들까지도 2차 적인 막심한 피해가 발생 되고, 우리 군의 대표 관광시설로서 집행부에서는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과 지역 관광 연계성을 마련하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울진 마린 C.C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지난 8대 의회 행정사무 조사 기간에 거론된 사항은 생략하고 현재 문제가 있는 민간투자시설인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건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투자 시설물 준공 시기는 지난 4월 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는 사업 기간 중 설계단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여 6월까지 연기하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지난 8월까지 재연장을 요구하여 우리 군이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업체가 요구한 8월까지도 민간투자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아 수탁자는 집행부에 또 연기를 신청하여 이를 우리 군은 올 12월까지 연장해준 상황이며, 수탁업체는 최선을 다해 올 12월까지 민간투자시설을 마무리 하겠다는 실정입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를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예상하고 있지만 아무 조치를 취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원전특별회계인 8개 대안 사업비 중 1,000억 원 가까운 순수군비를 울진마린cc 사업비로 지출하고도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이끌려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는 누가 보아도 안타까운 현실로 비춰질 것입니다.
다음은 울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노령화로 인한 노령층의 경제적 문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화된 보건복지부의 정책사업으로 우리 군도 경북 23개 시 군 중 16번째로 시니어 클럽사업 추진하기 위해 2021년 10월 울진군의회도 민간위탁 안에 동의하였고 2022년 2월 집행부의 민간위탁 공모절차에 의하여 위, 수탁업체가 5년간의 기간으로 협약체결 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에 앞서 사무실, 수리 등 집기 구입에 약 5천여만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위탁운영 준비 해왔으며 지난 7월부터 시니어클럽을 운영 해야 하나 2022년 1차 추경이 8월 진행되어 위탁 운영비 1억 5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하여 의회승인, 하였는데 지난 1년간 충분히 준비하고 의회승인, 예산확보, 등 시행준비까지 마무리한 사업을 시기 놓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나 예산 낭비가 발생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저해되지 않을까,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위에서 본것과 같이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왕피천케이블카, 울진마린CC의 사업 추진에 있어 위수탁 계약 시 시설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의 부담과 사업성과에 대하여 세세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진시니어클럽 위탁운영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보류 및 중단 등이 있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편의적 발상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구호와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다, 협약은 계약의 보충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약행위를 할 때 행정은 신중을 기하고 오차 없이 진행해야 하며, 계약과 협약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 할 때는 행위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문제의 빠른 조치와 해결방안의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집행부는 새로운 정책 입안에 군민이 대상이 되고 군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때로는 불편하지만 수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울진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