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22일 울진군청소년수련관에서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 대리∙친인척 위탁부모와 담당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울진군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과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49조에 의해 울진군과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임원주)가 연 1회 실시하는 보수교육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 안내․아동학대예방교육․위탁부모 양육기술 및 훈련․위탁아동의 자립준비 등에 대한 교육을 알차게 진행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위탁 부모는 “손자가 요새 사춘기라 그런지 신경질이 늘었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 이해가 되어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위탁 아동들의 안정적 성장에 교육을 통한 위탁부모 역량 강화가 중요하므로, 위탁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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