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규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제6조)하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제7조) 등이다.
신상규 의원은 또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제3조), 사회주택지원 시행계획 수립(제7조), 사업의 공모 및 심사(제8조),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회주택사업 제안(제10조) 등이다.
신상규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 노동환경에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무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을 기대하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인구 감소 완화를 위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지원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귀촌인에 대한 주택지원을 통해 지역인구 유입은 물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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