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주)이 2018년 6월 15일 사업 종결을 결정하여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또,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2018년 6월 15일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이어 7월 3일,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영덕군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