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송인수)는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온열·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화재발생률이 높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며 소방시설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를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자율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며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위법 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송인수 울진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구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며 “뿐만 아니라 관계인의 적절한 소방시설 점검, 복도·계단 등에도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등 평소에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니 방치된 현장을 본다면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