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관리실에서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장에서 퇴비를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숙도 검사주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한우 900㎡ 이상)는 1년에 2회, 신고농가는 1년에 1회이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퇴비 500g정도를 잘 혼합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면 검사결과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황증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품질 좋은 퇴비 생산과 환경 보전을 위해 축산농가들이 적기에 반드시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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