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10월 31일까지 낚시어선 등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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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10월 31일까지 낚시어선 등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 전석우
  • 승인 2024.10.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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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본격적인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이용객 증가 예상에 따라 울진·영덕 관내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안전저해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9월 8일부터 진행중인 낚시어선 안전관리강화 대책 일환으로,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이하여 울진 및 영덕군을 방문하는 낚시객과 레저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레저기구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 선박이며, 이들의 주요 활동시기와 활동지역을 고려하여 해·육상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및 과승, 과속 등 위험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가을철 낚시어선과 레저기구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낚시어선업자 및 레저사업자들도 철저한 안전점검과 탑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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