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황석수)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일, 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꿈바라기 장애인통합교육센터 석정이 센터장을 초빙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전달하였으며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장애 감수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황석수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모두를 포용하는 가치관을 확립하고, 차별없이 소통하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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