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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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석우
  • 승인 2024.05.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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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4월 30일자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4,490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0.77%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지가변동분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변동률이 크지 않게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으로 토지특성 및 이용사항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며,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되며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 부동산관리팀(☎054-789-66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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