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7% 세액 공제

2023-01-11     전석우

울진군은 이달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11개월) 세액의 7%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부서로 방문 또는 전화를 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 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불이익은 없으며, 납부하지 않게 되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한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 일할계산 후 환급이 가능하며,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 납부의 우려가 없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모바일 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다양한 납부 방법도 있다.

김영술 재무과장은“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이용하여 많은 군민들이 지방세 절세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