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불법 모의총포 48자루 제조·판매한 피의자 검거

- 바다 속 물고기 사냥을 목적으로 제조된 불법 모의총포 시중에 대량 유통

2024-09-03     전석우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파괴력이 법적기준치(0.02킬로그램미터)의 최대 540배를 초과하는 불법 모의총포 총 48자루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여 약 3천만원의 부당수익금을 챙긴 피의자 A씨(남, 40대)와, A씨로부터 구입한 모의총포를 소지한 B씨(남, 50대) 등 불법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A씨 등 3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모의총포는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며,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울진해경은 지난 3월경 불법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상에 입수하여 전복,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로 입건된 B씨와 C씨(남, 40대)가 범행을 부인하자 목격자 및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B씨를 대상으로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 검사를 진행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였다.

법원에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B씨와 C씨의 자택 등에 보관되어 있는 모의총포를 발견하고 B씨, C씨로부터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 받아 B씨에게 모의총포를 판매한 A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후, A씨의 주거지 일대(경남 통영시)에서 수일간 잠복근무를 실시하여 A씨의 SNS 계정을 확보하고 A씨가 공유해놓은 모의총포 관련한 사진을 분석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면밀히 수사한 결과 A씨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으로 모의총포를 48자루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A씨가 제조한 모의총포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모의총포에 해당하고, 발사 시 장기의 관통 및 뼈의 손상에 따른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이며,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누구든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모의총포로 인해서 공공의 안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당부하였고, 향후, “온라인을 통해서 모의총포를 유통시키는 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